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시의원(북구5)은 1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범위를 각종학교까지 확장해, 온라인 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교장의 운영위원회를 본교 운영위원회로 대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학생을 다른 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비율 신설 등을 담았다.
이 시의원은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참석하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정책 결정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으로 각종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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