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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학교운영위' 설치 확대 조례 통과…학교 운영 책임성·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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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고등학교 분교 등 각종학교 운영위 운영·설치 근거 마련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위 통해 학교 정책 결정…'자율성·민주성' 강화 효과

이동욱 대구시의회 시의원. 대구시의회
이동욱 대구시의회 시의원. 대구시의회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시의원(북구5)은 1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범위를 각종학교까지 확장해, 온라인 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교장의 운영위원회를 본교 운영위원회로 대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학생을 다른 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비율 신설 등을 담았다.

이 시의원은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참석하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정책 결정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으로 각종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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