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4일부터 올해 기업간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실시한다.
대경중기청은 위탁 기업 348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진행하는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는 ▷위탁 기업 거래현황 조사 ▷수탁 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 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개선 요구나 행정처분등의 조처를 취한다.
대경중기청은 이번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 중기청 대강당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경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탁기업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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