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약 5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4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밝혔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1천519건으로, 이 중 141건의 매입 신청을 받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며,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앞서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위반)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에 비해 소요 기간을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천가구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LH는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도 주력한다. 현재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모두 1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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