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인터넷상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오빠 B씨의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까지 죽일 것'이라고도 썼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허위로 진술했다. 그는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A씨의 허위 게시물로 전국 215명의 경찰력이 낭비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사건 담당 수사관 C씨가 배정됐는데, C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가 지난 3월 대학 선배에게 C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씨와 사귀는 사이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해 임신했다. 임신 중절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A씨의 해당 발언도 모두 거짓이었다.
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