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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서 고기도 못 굽나"…민폐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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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을 구우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을 구우며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을 구우며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웃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본인 집에서 무엇을 먹든 자유"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6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 등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먼저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동을 흡연에 비유하며 민폐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본인 집이니까 상관없다는 식이면 본인 집에서 흡연을 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냐"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걸 피해야 한다", "한번 고기를 구우면 윗집은 고기 찌든 냄새 때문에 빨래도 다시 해야 하고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들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음식 냄새까지 신경 쓰는 건 예민한 일", "술판을 벌이며 밤늦게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면 상관없다", "잠깐 창문 닫아라" 등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냄새는 참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끔씩 올라오는 고기 냄새조차 못 참겠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게 맞다"고 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분류할 만한 법리적 근거가 따로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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