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설공단 122명 일반직 전환 "원인무효, 백지화 불가피"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지난 9월부터 시설공단 조사활동
정관 개정·일반직 전환 결정한 두차례 이사회 '의결 정족수 부족'
안동시 '원인 무효 불가피' 밝혔지만 책임자 모두 사퇴 공단 떠나

안동시 시설공단
안동시 시설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추진했던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이 사실상 무효화 됐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열렸던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관 개정과 일반직 전환 계획을 의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천 무효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반직 전환을 추진했던 이사장과 본부장이 현재 사퇴한 상황으로 책임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무기계약직 정원을 일반직 8급으로 전환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또, 업무직 83명과 현업직 39명 등 무기계약직 신분이었던 122명의 일반직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무기계약 직원들의 일반직 전환이 졸속 처리됐다"며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9월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진 왼쪽부터 김새롬, 김호석 위원장, 김상진.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진 왼쪽부터 김새롬, 김호석 위원장, 김상진.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 조사특위 김호석 위원장과 김상진, 김새롬 위원 등 3명의 의원들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관련자 청문을 통해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효력 무효를 확인했다. 또 ▷승진인사 불공정 의혹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공단이 정관 개정(7월 20일) 및 일반직 전환(7월 28일) 전환을 결정한 두차례의 이사회는 재적의원 5명 중 3명이 참석해 찬성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의 무효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내년 3월까지 종합적인 용역을 거쳐 전환 절차를 새롭게 밟아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의회 조사특위는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공단이 직원들이 안동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강요했는지 여부 ▷8월과 9월 정기 승진인사에서 소송 미취하 직원들이 우수한 근무평정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탈락한 배경 등에 대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19일 조사 활동을 마무리해 조사보고서를 의회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회 차원에서 감사의뢰 등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호석 위원장은 "안동시가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조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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