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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산·범물·시지' 포함될 듯…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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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접한 2개 택지 합이 100만㎡ 이상이면 하나로 보겠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동시 통과

대구 성서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성서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일신문DB

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구에서는 성서·칠곡·칠곡3·노변·범물·시지·지산지구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처리했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용적률이 오르면 기존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까지 올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대구에선 성서지구, 칠곡지구, 칠곡3지구가 100만㎡를 넘기고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로 분류된다. 1992~1997년 조성되어 20년이 넘은 수성구 노변·범물·시지·지산지구는 단일 면적으로는 100만㎡를 넘지 않는다.

다만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적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국토부에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한 이인선 의원은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어렵지만 추후 경기가 나아지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인접 택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 실제 포함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재건축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에선 부과 대상 단지가 27곳에서 15곳으로 줄고 면제 단지는 4곳에서 16곳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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