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밭에서 물건 태우다 이웃집까지 태운 80대 벌금 700만원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밭에서 물건을 태우다 이웃집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실화(失火) 혐의로 기소된 A(87)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4시 15분쯤 청도에 있는 자신의 며느리 소유 밭에서 물건을 태우다 부주의로 인해 불길이 번졌다. 이 화재로 밭과 인접한 B씨 집 본채와 아래채, C씨 집 본채 부엌과 다용도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밭에 불을 놓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화재 원인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A씨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집 앞에 있던 왕겨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고 있었던 점, 화재 초기 현장 사진에서 확인된 불길이 번진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발화지점인 밭에서의 자연 발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발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걸로 확인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며 "피고인의 나이, 피해 규모,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및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