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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소송 日상고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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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 합의로 존중"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은 국제법이나 한일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은 이미 한국 측에도 제의했다"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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