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를 봐주겠다고 접근해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불륜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한 중고 거래 앱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와 상담 과정에서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됐다. 그는 이후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너 이번에 거짓말하면 나 진짜 가만 못 있어. (돈) 넣어 못 넣어", "너 동네 망신 한번 진짜 당해볼래" 등의 발언으로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원을 뜯어냈다.
김 씨는 A씨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해 6월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117차례나 보냈고, A씨와 A씨 남편 사무실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씨가 A씨를 위해 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A씨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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