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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불만"…학교서 흉기로 여러번 교사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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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 구형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오명희) 심리로 열린 A(17)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군이 초범인 점과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첫 재판부터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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