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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20일까지 처리 합의했지만…임시국회도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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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에 인사청문회, 선구구획정안 등도 뇌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및 3건의 국정조사 처리에 이어 인사청문회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대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예산안 처리 역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미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송언석·강훈식 의원)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신속히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본회의 전까지 결론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견해차가 커서 지켜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속칭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는 1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총선 정국을 앞두고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여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세 카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검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이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음주운전·폭력 전과를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과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협상도 간단치 않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서울·전북 각 1석 감소, 인천·경기 각 1석 증가' 획정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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