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가오는 연말정산…식대 월 20만 비과세·영화관람 30%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4억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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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기를 앞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더불어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기존 10%, 12%에서 각각 5%포인트(p)씩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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