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임대 산업 단지에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내부 규제개선을 통해 관리 중인 임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면 허용한다.
그동안 임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사업만을 허용해 왔다.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규정(재산관리규정) 상 '전대'로 해석해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인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산업용 전기료의 급등으로 경영난이 심화했고, 입주기업이 자구책으로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해당 규제에 도입이 가로막힌 상황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찾아가는 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이같은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지난달 22일 개정안 시행 후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에는 한국동서발전㈜ 등 2개 사가 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투자를 추진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산업단지 안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산업단지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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