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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 통과…"첫걸음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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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개 식용 문화를 근절을 목표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입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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