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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형수, 같은 법무법인 선임했었다…'쌍방대리' 논란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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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31·노리치시티). 연합뉴스
황의조(31·노리치시티).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31·노리치시티)와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SBS 보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전날 황씨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사 사임서를 냈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리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A 법무법인은 황씨 측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황씨 형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씨 형수 B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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