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겨울철 시민들의 난방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에너지복지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고령층·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 추위 민감 세대원이 있는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27만9천500원에서 4인 가구 이상은 69만2천7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고령층, 한부모 가정등)의 경우 가구당 54만6천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제공한다.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혹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가구당 등유 바우처(64만1천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1만8천원~14만8천원까지 도시가스 비용 감면을 지원한다.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의 경우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구 당 최대 59만2천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맞춤형 난방비 지원으로 공평한 에너지 사용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상자가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공무원 직권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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