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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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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전달했다는 공무원 진술 일관성 없고 신빙성 떨어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부하직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가법상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7년 당시 의성군청 과장급 직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 등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항소심 법원은 김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수단이 A씨의 진술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범행일시와 방법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한데다, 합리성이나 객관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건설업자 B씨의 의성군청 공사 수주가 오히려 줄어든 점, A씨가 승진에 실패하고 자신의 직렬과 직급에 비춰 일반적인 보직을 거쳐 명예퇴직한 사정 역시 뇌물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번복되며 신빙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서실 직원의 진술, 통신기록 역시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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