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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867억원은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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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재항고 기각…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소송만 남겨둬

고 전두환 씨. 연합뉴스
고 전두환 씨.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씨의 오산 땅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검찰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15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교보자산신탁에서 이의신청을 낸 지 약 7년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추적한 결과 오산 땅 5필지를 압류했다.

다만 해당 필지의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오산 땅은 전 씨의 불법재산이 아니고, 불법재산이라 해도 이를 몰랐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보자산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오산 땅 2필지에 대한 공매를 우선 실시했고, 약 20억 5000만원의 공매대금을 국고로 환수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교보자산신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해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검찰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해 추징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로 전 씨의 오산 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소송만 남게 됐다.

지난 8일 서울고법은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 도중 전 씨가 사망함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전 씨의 오산 땅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만약 해당 대금이 국고로 환수될 경우 전 씨로부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 씨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환수된 돈은 1282억 2000만원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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