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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예타 면제 근거 담아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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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화 내용은 빠져…법사위, 본회의 순조로우면 연내 처리 기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해 달빛철도로 바뀌어 처리됐다. 철도 유형을 두고도 복선으로 하는 내용이 당초안에 반영돼 있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복선의 고속철도'로 건설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필요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속화, 복선화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연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반대가 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일 수도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 국토균형발전, 영호남 교류 등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잖았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제정안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을 고려해 신속히 할 필요가 있는 바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특례 규정은 원안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2030년 개통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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