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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아과 의사인데"…연인 속여 12억원 뜯어낸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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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직업을 속여 4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빌려준 여성은 피해액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소개팅 앱에서 B(여) 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며 자신을 소개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이후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과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던 A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빚이 쌓이자 그를 믿고 만난 B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을 꺼낸 시점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인 2008년부터였다.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미국과 잠실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다"며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 갔다.

이후, 병원을 개원하려는 것처럼 속여 인테리어비용과 의료기기 임대료, 병원 직원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한 번에 빌리는 액수가 1천만원을 넘었다.

A씨는 병원 개원 관련 채무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거나 소송 비용 등을 이유로 2~3일에 한 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가 의사라고 믿었던 B씨는 3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송금했다.

A씨의 사기 범행은 4년간 이어졌는데, 해당 기간 B씨에게 336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으며 액수는 무려 12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으로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며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B씨에게 피해액 변제를 거의 해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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