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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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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와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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