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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월 202만원"…'염전 노예' 구인 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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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염전에서 주 7일에 월급 202만원을 제시한 구인 공고를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워크넷
한 염전에서 주 7일에 월급 202만원을 제시한 구인 공고를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워크넷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 구인을 위해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이상)을 조건으로 내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워크넷에 전남 신암 염전 구인공고가 게시됐다. 해당 공고에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월급과 그에 대비되는 주 7일이라는 긴 노동시간이 제시됐다.

또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표기돼 있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나와 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최저시급 9천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원 상당이다. 염전에서 일하는 만큼 노동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표기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구직자들은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이 떠오른다며 "또 다른 노예를 뽑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해당 공고는 지난 3일까지 워크넷에 게시돼 있었지만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 측에 의해 현재 삭제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구인 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신뢰성 있는 구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에서 구인을 신청하면 신청 내용을 확인해 법령 위반, 근로 조건 적절성 등을 인증하고 있다"며 "그간 염전 근로자의 노동권익,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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