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호송 차량에 다시 오르면서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