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호송 차량에 다시 오르면서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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