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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국정 혼란만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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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후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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