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는 즉각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