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습격범' 신상 밝혀지나…9일 신상정보공개위서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는 즉각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 시도가 무산되자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으며, 경찰의 부실수사 및 은...
중앙일보가 10일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채권자들은 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5세 여성을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8∼9월 SNS에 특정 정치인...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공모 가격이 주당 149달러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한국 증시에서의 보통주 종가보다 약 3.1% 높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