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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선양 노력한 조손 '부양자' 인정돼야" 소송, 법원 "실제 부양과는 달라"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독립운동 행적을 조명받지 못한 조부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한 후손이 자신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를 낸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조부 B씨는 뒤늦게 독립운동 행적이 조명돼 2022년 8월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 등록도 마쳤다.

보훈청은 이 직후 B씨의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C씨를 보훈급여 수급 선순위자로 우선 지정하고 A씨는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보훈급여금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의 순서를 따르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를 우선하도록 했다.

A씨는 망인에 대한 경제적 부조, 부양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망인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후 산소관리, 종중재산관리 등 일을 도맡아 한 바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결혼 이후 망인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A씨 자신이 보훈급여 수급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대부분의 손자·녀는 실제로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기에 '주로 부양한 자' 의미를 '독립유공자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거나 '시신이나 위패를 모시고 추모해 공적을 기리고 관리해 온 사람'이라고 확장해 해석해야만 궁극적으로 독립유공자 희생과 공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망인이 뒤늦게 독립운동행적을 조명받고 유공자가 된 건 A씨의 노력 덕분인 것이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원고가 망인을 부양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구지방보훈청의 처분을 적법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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