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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근로자 고충 관리 및 중개업소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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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한국에 계절근로자 '인력 송출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전남 해남군에 배정된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 인력 송출 업체를 '임금 착취'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손으로 농사를 짓는 경북도 내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고발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관련,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차단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무단 이탈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7년 1.7%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2년에는 9.6%로 크게 높아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입국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중개비·숙박비 등 각종 명목으로 임금을 떼 가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농가에서 실제 지급하는 돈에서 이것저것 떼 버리니 수입이 적고, 그런 이유로 약속한 근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직종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차제에 단순히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중개업체에 대한 조사 차원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 유치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단기간 내 노동력 투입이 적은 형태로 이전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그런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근로 여건, 임금, 의식주 등 근로자의 고충을 살펴야 한다. 현행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역시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근로 기간 연장으로 농가는 숙련 노동자를 쉽게 확보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중개 비용·왕복 경비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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