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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고준위 특별법 회기 내 조건없이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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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 예상…방폐장 부지선정 서둘러야"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학회는 19일 여야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회기 내에 조건없이 고준위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1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음에도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에 반대하는 자기 부정의 상황은 법안 발의가 고준위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준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 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다. 현 국회의 태도는 정쟁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난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발생됐고 지금까지 45년간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안전하게 관리됐다"며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가 예상되면서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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