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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했다"…'李대통령 고발 사건' 경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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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난 1월 직권남용 혐의 고발…경찰 "수사 필요성 인정 안 돼"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강훈식 비서실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강훈식 비서실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의원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는 절차다.

논란은 지난해 말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호응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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