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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만에 전면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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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라면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라면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한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시행됐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만 받아왔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자리잡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인 만큼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다르므로 도서 정가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선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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