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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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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왼쪽), 이정옥 보궐방심위원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완(왼쪽), 이정옥 보궐방심위원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재심의에 나선다.

23일 미디어스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인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안건을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이 22일 전체 회의에서 최근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결과를 언급하며 재심의를 제안했고, 이에 류희림 위원장이 "의결 보류된 안건은 언제 심의를 재개할 수 있나"라고 묻자 사무처 직원은 "차기 방송소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위원장은 "그러니까 내일(23일)은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30일) 방송소위에 이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0 0000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자막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당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바이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MBC는 응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주문했으나 MBC는 '권력에 기운 1심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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