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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달빛철도법, 김대중 동서화합·노무현 지역균형발전 동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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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최고위 회의서 밝혀…"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동서화합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포함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79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에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큰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달빛철도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 "보험사기 행위 금지와 관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보건안전법 개정안 등이 의미 있는 법안이었다"고 소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간 달빛철도 건설의 취지와 시급성에 공감하며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매일신문사 주최 2024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도 달빛철도법과 관련해 "꼭 본회의를 통과시켜 동서 연결, 대한민국 동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시청을 찾아 홍준표 시장을 만나 달빛철도법을 챙기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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