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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 했었다"…허위 사실 유포한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방송인 박수홍(53).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 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모(53)씨가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이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데 공조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져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이자 박씨의 친형인 박진홍(56)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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