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억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천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돼 주목받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 가입자가 작년 10월 기준 3791명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다르게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다.
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매년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2023년의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천56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천33만원에 달한다.
건보료로 미루어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천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추정된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천990만8천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 기어이 국민 역린 건드리나"…조국 특사명단 포함에 野반발
김문수, 전한길 토론회서 "尹 전 대통령 입당, 당연히 받아…사전투표 제도 없앨 것"
조국·정경심 이어…'위안부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매일희평] 책임지지 않는 무한 리더십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북, 두 국가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