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과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도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된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시는 3월 15일까지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과 10월, 각각 30만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본인이 직접 모바일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 수당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는 연접지(영월군, 단양군)에서 농사를 짓고 영주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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