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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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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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