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부여할 특례 근거가 담긴 법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노동계 일각에서 법안 제정 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배제 등 노동 관계법 적용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여러 단계에 걸친 안전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법안 제정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특례 등 근거가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등 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병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여기에는 특구에 대한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등 조세 특례와 함께 특구 조성·운영 지원,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조항도 마련돼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일부 사항들을 제외하곤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올해 초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과 탄력적근로시간제만 적용 배제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현실화하는 조항도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이 배제돼 노동자 생명·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 의무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적용 제외를 허용해 사실상 특정 지역 내 노동·환경에 대한 치외법권을 용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규제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청, 협의, 심의,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을 국회 및 지방시대위,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마련할 계획"이라고 더했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과 정부 측 해명이 오가며 잡음이 이는 모양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이같은 잡음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9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지만 법적 근거 마련이 늦어지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통과 후 불거졌던 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부처 간 이견 조율 작업은 마무리됐다"며 "일부 노동계 우려도 있지만 2월 임시회 내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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