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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고발사주' 유죄 판결에 "정점 윤석열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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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부무 장관이 "단독범행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김웅과 윤석열을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며 "너무도 지연된 나머지 정의의 힘을 빼버렸다"고 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1대 총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 등 당시 친여 매체의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음해하는 보도를 하고, 이를 받아서 최강욱 등 정치인이 고발하는 형태의 권력과 언론의 유착으로 죄 없는 한동훈, 김건희 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였다"며 "1년 4개월 후 뉴스버스의 보도로 조성은 씨의 텔레그램 문자에서 손준성이 보낸 고발장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고 짚었다.

이어 "의혹의 중심인물인 윤석열은 고발장을 '출처없는 괴문서'라며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라고 받아치며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했다"며 "도리어 큰소리치며 국민을 철저히 속였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고발사주의 고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개인적 이해관계도 없고 그로 인해 개인 이득도 없는 손준성이 혼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검찰은 김웅을 재기수사하라. 또한 사건의 실마리와 정점이라고 봐지는 윤석열도 함께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손 검사장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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