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최대 80만원을, 공동주택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달서구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구청 건축과를 통해 '행위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통행 불편과 주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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