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집회하겠다는 계획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등을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참가 인원은 1천명으로 제한된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3일 오후 2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작년 10월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를 포함해 집회를 금지했고 시민대책회의는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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