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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1만4천여명 대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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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 조귀 복귀 기회, 비난 가능성 높은 14개 분야는 제외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이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생계형 운전자 조기 복귀를 돕는 취지로, 음주운전자를 비롯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법규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7일을 기준으로 '2024 설명절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법규위반자 1만4천23명으로, 1만1천429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20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이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2천472명은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중대 법규위반 14개 분야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위반자,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약물운전, 뺑소니사고,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지급 미이행, 시속 80㎞ 초과 속도 위반, 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가 여기 속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그리고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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