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 6월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상태로 대구 칠성시장네거리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4)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골반부위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 그해 9월 심폐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측에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에 따른 보수와 진보의 유리함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6...
지난 1월 운영을 중단했던 CGV 대구수성점이 4개월 만에 오는 6월 1일 재개관하며, 이는 국내 영화산업의 침체 속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신혼부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차에 치여 아내와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50대 운전자는 법원에서 집행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