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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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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상태로 대구 칠성시장네거리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4)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골반부위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 그해 9월 심폐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측에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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