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 6월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상태로 대구 칠성시장네거리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4)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골반부위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 그해 9월 심폐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측에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당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대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10년간 평균 상승액이 최대 1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대구 도심에 위치한 5개 국군부대의 통합 이전 사업이 내년 초 국방부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