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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안 마련 주체는 법원? "금융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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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안 마련 주체로 법원이 적절하다는 경제학계 주장 일축
금감원 "홍콩 ELS 가입자 피해구제 위해 신속한 분쟁조정 추진할 것"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금융분쟁 조정은 금감원의 업무라며 학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금감원은 20일 '홍콩 ELS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각에서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 마련 주체는 법원이 적절하고, 금융당국은 적절치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하지만 금감원은 금소법 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홍콩H지수 ELS 손실규모는 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까지 만기 금액은 1조1천746억원인데, 고객 상환액은 5천384억원에 불과해 6천36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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