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임승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현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면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통해 대부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협회가 지난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융감독원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하고,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감원은 대부협회 현장 검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협회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1년 이상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다. 또 대부협회는 업무 규정을 변경하면서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임승보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임 회장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 임 회장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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