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악질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先) 지급하고 후(後) 추징한다"

23일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 발표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의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악질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라는 제목으로 제13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현재 월 21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더 낮춰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준소득도 하향 조정해 각종 요금감면, 교육·주거·문화 혜택 등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소득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비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별도 기관으로 독립해 권한을 강화한다.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서다.

이 외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담전화(가칭 1308)' 핫라인을 구축하고 상담기관 지정 확대(12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를 추진한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현재 7개소에서 2025년 17개소로 시·도 권역별 1개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출산 아동(신생아)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실치비 또는 아동 보호비(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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