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祖國'은 가능"

가칭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신당에 '조국신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이름 조국(曺國)이 아닌 보통 명사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6일 이같은 입장을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당명에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창준위에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라며 "우리나라라는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 때는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9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8년 '친박연대' 명칭을 허용할 때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를 거론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