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최재훈은 29일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또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도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 윤 의원,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소기소했다.
지난 2월에는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중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수사팀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하여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하고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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