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어기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나, 포장이나 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
아울러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공연법'은 다음 달 22일 시행된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국민의힘 토론회 조 편성 확정…'죽음의 조'는?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