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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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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어기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나, 포장이나 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

아울러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공연법'은 다음 달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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