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속 50㎞ 도로서 80㎞ 주행, 사망사고 낸 운전자 선고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신호위반, 유족과 합의 참작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과속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쳐 사망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작년 1월 9일 오후 제한속도가 50㎞인 대구 북구 한 교차로에서 시속 약 80㎞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던 오토바이의 옆을 들이 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르 기소됐다.

법원은 "사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 과실도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배현진 의원이 아동 인권 침해와 관련해 1년 징계를 받은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은 이를 '숙청'...
미국의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와 구글 자회사 웨이모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알파마요'가 참여하면서 시장 재...
최근 '두쫀쿠'에 관한 식품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민원 건수가 118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